전세사기특별법 최소보장제, 보증금 3분의 1과 실제 지원금은 어떻게 다른가
11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도의 산정 구조와 선지급 후정산,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피해 보증금의 일부를 보장한다는 제목을 보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누구나 새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피해 회복액을 보완하는 제도에서는 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나누어 읽어야 한다. 먼저 돌려받은 금액이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이미 받았는지, 신청할 수 있는 단계인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개정, 시행 예정일부터 확인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안내했다. 정부 정책브리핑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과 선지급 후정산 제도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한다. 제작 기준일인 10월 12일에는 시행 예정 제도로 읽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안내에서 이번에 달라지는 것은 피해 회복액을 보완하는 산정·절차다. 시행일과 개인의 신청 가능일, 지급 결정일은 서로 다른 시점이다. 11월 13일이 모든 피해자의 입금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임차보증금 최소보장, 1/3 산정방식은 부족분 계산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준 금액이다. 최소지원금은 여기에서 변제받은 금액과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 등 해당 차감 항목을 뺀 부족분으로 산정한다. 전세사기 보증금의 3분의 1이 모두에게 추가 지급되는 구조로 설명하면 안 된다. [1]
| 항목 | 예시 금액 |
|---|---|
| 임차보증금 | 1억 5,000만 원 |
| 3분의 1 기준 금액 | 5,000만 원 |
| 배당·경매차익으로 회복 | 3,000만 원 |
| 예시의 추가 지원금 | 2,000만 원 |
이 예에서 총 회복액은 5,000만 원이고 추가 지원금은 2,000만 원이다. 같은 보증금이어도 기존 회수·지원 내역이 다르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서류와 적용 요건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최소보장 대상요건과 선지급을 나누어 보기
전세사기 지원제도에서 최소보장 대상과 선지급 대상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법의 예정 조문은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 제4호 다목의 임차인 중 대한민국 국적자를 최소보장피해자 범위로 두고, 선지급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임차인 등 별도 범위를 정한다. 신탁사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전세 피해가 선지급 대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3]
정부 안내의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산정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 등을 고려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임차보증금 회복이 뒤늦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1]
본인의 계약 유형과 피해자 결정 상태, 경·공매 단계, 기존 지원 내역을 정리해 담당 기관에 확인하자. 이 기사는 개별 계약의 법적 성격이나 지급 자격을 대신 판정하지 않는다.
집행기관 LH와 선지급 절차, 신청 단계 확인
정부는 신청·지급·정산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한다고 안내했다. 최소지원금은 매입 요청·처분 절차에 따른 신청 시점이 있고, 선지급은 LH 매입 또는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1]
신청 후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은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이며 한 차례 30일 범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이는 신청하면 정해진 날에 무조건 지급된다는 약속이 아니다. 신청 서류와 진행 상태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2]
지급 이후 추가 회수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반납 절차가 필요하다. 개인이 임의로 중복 회수액을 사용하기보다 지급 기관에 정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신청 전에는 보증금과 회수·지원 기록을 한곳에
공식 안내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등기 관련 자료와 배당·변제 내역 등이 제출 자료로 제시돼 있다. 최종 서류 목록과 접수 방식은 시행에 맞춰 발표되는 LH 안내를 다시 확인하자. [1]
제도 제목보다 내 기록을 먼저 정리하면 상담 질문도 구체화된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에 앞서 어떤 금액이 이미 회복액으로 인정되는지, 지금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